학과 공용장비 운영 규정상 원칙적으로 기본 대여일 한도는 1주일 입니다.
반납 예정일 다음날 기준으로 차기 계약자가 없을 경우 다시 예약해서 연장 사용이 가능하며, 연달아서 예약을 해 놓으시면
공용장비 운영 취지에 맞게 사전 동의 없이 예약 취소가 됩니다.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012. 1.1 신설)
“학과공용장비”라 함은 학과에서 공동 사용을 목적으로 학과의 교비예산 및 기타 학과 공용 개념의 예산으로 구입한 기자재를 말한다.
대여자격은 원칙적으로 전자전기공학과 소속 연구실의 구성원에 한하며, 장비 대여 이후의 자연적 고장이 아닌 대여자 과실의 손·망실 시는 해당 연구실에서 동종제품 기준으로 수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공용장비의 대여신청은 사용자가 학과 홈페이지(ee.postech.ac.kr)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여기간은 1회 최대 1주일을 초과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속 사용을 원할 시 다음 예약자가 없는 경우 1주일의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용장비를 3회 이상 사전 통보없이 대여 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나 대여자의 과실로 장비의 손·망실의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학과의 공용장비는 교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임교수가 연구 목적상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후 외부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연구 목적상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대여한 장비를 개조하거나 임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용장비를 대여 사용하고자 하는 대학원생과 연구원은 해당 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연구실의 숙련된 사용자에게 사용상 주의점과 장비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한 후 학과 장비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사용함으로써 사용 미숙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12. 1.1 신설)
학과에서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취득 금액 3천만 원 이상의 일부 고가 공용장비에 대해 유지보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에 시험분석장비로 등록하여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징수된 사용료는 적립하여 유지관리 및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 (2012. 1.1 신설)
공용장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 책임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른다. (2012. 1.1 신설)
사용자 과실이 아닌 자연적 고장인 경우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른다. (2012. 1.1 신설)
공용장비의 구입신청 절차 및 도입 시 유지보수 책임 결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2012. 1.1 신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은 학과 주임교수 및 기자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2012. 1.1 신설)